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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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2 08:54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하였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MAS)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여 테블릿 PC를 구매하였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 예산도 지역별 안배나 초?중?고별 안배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학교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사업이 방향을 잃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천 8백억 원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테블릿 PC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향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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