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0 08:39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실시 23.03.20
- 다음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 23.03.20
도정/시정
1
-3
-5
-2
0
-4
-4
-2
0
-2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