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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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0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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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포럼 개최 근거를 명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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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8:56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