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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3년도 예산 546억원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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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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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위원회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되었다.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기존 시군 매칭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여 각각 54억원과 27억원을 증액시켰고, ‘체육진흥’ 사업은 공모사업과 유아체육지도자 등을 확대하여 41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사업’으로 279억원을 예결위 심의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삭감되어 우려가 컸지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어 조금이나마 도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증액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광현 부위원장은 “이번 증액된 예산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문화관국저 활동에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증액된 예산이 소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의결된 경기도 내년 예산 규모는 경기도 예산안 29조 9770억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 4192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 334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 5,64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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