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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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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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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이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지연 사회복지학 박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의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베이비박스와 설치 배경 및 현황과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과 출생등록, 보호 출산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신뢰출산제, 미국의 아기피난소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익명 출산과 베이비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지연 박사는 “개별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으로 현실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단체 등과의 소통, 국가 차원의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위기 영아와 임산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절차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신고가 어려워져 베이비박스에 의해 보호된 아기 수가 증가했다”며 “현재 친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선지원·후행정 처리 방식으로 상담 전화 등을 통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의 상담 대응과 출생신고 사각지대 사례를 제시하며 “출생신고가 경우 위험하게 출산하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원체계와 선행정·후지원 시스템, 상담시스템의 모순과 현실을 지적하면서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센터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상담과 함께 보호아동의 가정 양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태아와 아기의 생명 보호 의무, △임산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보호 의무, △좋은 양육 환경에서 지낼 권리 보호 의무로 출생신고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상담소 설치, △위기 임산부 중심으로 접근한 정책 실현,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무조건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처럼 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베이비박스는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이나, 정부는 보호아동을 시설로 보내버렸다”면서 “베이비박스 추가 설치보다는 비밀보장의 상담 관련된 기관 설립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를 배 속에 있을 때 낙태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이 없으나, 태어난 후에 살해하면 영아 유기범으로 몰린다는 점, 최근 영아유기죄 폐지논의로 처벌 강화가 주장되고 있는 점, ‘아기의 생명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가 ‘보호 없는 상태’로 취급되며, 영아유기로 처벌된다는 점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의 합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수가 줄어들고, 유기되는 아이들도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양특례법에는 위기 임산부의 고민과 안전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보호출산제를 근본으로한 개편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보육원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경기도의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애 위원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 김정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이병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많은 동료의원들과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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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5:39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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