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역주민 위해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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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08:59본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이전단지 하남교산지구 포함과 관련된 질의를 하며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LH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임에도 해당지구의 토지보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LH가 정한 기준을 쫓아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사업진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방공기업인 GH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GH가 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며 GH가 LH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LH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사업예정지인 상산곡, 광암 54만3567㎡를 별도 지구가 아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별도의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결국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교산공공택지지구는 택지지구이고 추가로 수용된 상산곡, 광암지구는 기업이전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산 공공택지 추가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람공고는 상산곡, 광암 기업이전부지로 공람공고하고 지구지정은 교산공공택지로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상기준(이주대책)을 달리해야 하고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 편의상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LH의 처사에 GH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LH는 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971년도~1972년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5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GH는 LH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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