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정하용 의원, 학교 시설당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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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31 09:24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과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한원찬 의원 사무실에서 학교 시설당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근무시간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 각급 학교 시설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당직원의 비합리적인 근로인정시간,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포함한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당직원이 평일 16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근로시간은 단지 6시간이 인정되고, 그마저도 주말과 명절에는 24시간을 근무해도 6시간 근로시간만 인정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근로인정시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 1일 8시간 근무시간 보장 ▲ 명절휴일 유급처리 ▲ 당직실 환경 정비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2018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시설당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채용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도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근무여건과 처우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설당직원의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시설당직원은 학교의 시건장치 점검업무 외에도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 점검 등 학교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시설당직원의 근로인정시간 조정 및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소통하여 근본적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원찬·정하용 의원은 “시설당직원도 소중한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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