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시환경위원회,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9 08:39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전글경기도,도 농기원 ‘제12기 경기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 현장교육’ 실시 22.09.29
- 다음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22.09.29
도정/시정
2
0
0
4
3
0
0
0
5
3
3
8
12-24 11:25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