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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교육지원청 설립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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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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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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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8:29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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