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자활센터 채용 요건만 조정했어도 감액 추경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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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5 20:00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력을 우대요건으로만 기재했고, 구리지역자활센터는 경력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광명 역시 자격요건만 완화했다면 충분히 사업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지역자활센터별 자격요건을 조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자활센터별 채용 자격요건을 면밀히 살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365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365어르신돌봄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로 경기도는 성남시와 부천시 소재 센터의 이용자 수 감소를 들어 2,375만 원의 예산을 감액 추경했다.
김 의원은 “평일 주간 및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중점돌봄 노인을 지원하는 시설은 365어르신돌봄센터가 유일하다”면서 “경기도에 이처럼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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