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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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4 12:16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금)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선출되었으며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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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3:26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