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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부의장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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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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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위해 기본법 제정과 시행 이후 가장 앞서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제정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제 27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로 입법예고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법안을 통과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3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발맞춰 조정식 부의장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조례 6조 3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감축 목표를 40퍼센트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목표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감축 노력에 있어 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제30조에 “탄소중립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법 제79조에 의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표준조례에는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부의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법 시행과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의 감축목표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과 기업 및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해 나간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중립 기본 조례는 법 시행 이전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 제정한 사례는 있으나 법 시행에 따라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법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남시가 법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앞서 제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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