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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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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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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 입법예고…표고기준 신설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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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표고기준 신설은 개발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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