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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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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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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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