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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취업청년에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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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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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부터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659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험응시료는 1인당 연간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당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다만 3회에 걸친 누적 수령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미달된 금액 내에서 추가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39세 미취업청년이며, 신청일 당일에는 용인시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상·하반기(5월 1일~6월 30일, 10월 2일~11월 30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청년들이 시험 응시료 등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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