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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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8년 12월 31일자 공고를 통해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가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기흥구 경우, 행정·법정洞별로 자체 표본 조사한 결과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기흥구 5개동은 공통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해당지역 시민들은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보합이거나 하락한 아파트지역까지 포함하여 수지구·기흥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區→洞단위)를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노선착공, 신분당선 연장 등 우수한 교통접근성,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호재 예측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흥지역은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 공세, 보라동 등은 대다수 기존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區단위가 아닌 행정洞 및 법정洞 단위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해당지역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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