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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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의 균형발전 위해 지방자치법 조속히 개정돼야” -
용인시는 특례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시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이다.
토론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시?도의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김민기(더민주, 용인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정재호(더민주, 고양을),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 4개시 의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5명이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향’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하루 빨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시민들의 삶
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국회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라고 말했다.
또 “특례시가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권한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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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9:56 (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