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공정한 행정서비스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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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 백군기 용인시장, 법 개정 위한 토론회서 불공평한 상황 시정 강조 -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시민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진표?박완수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공무원 한 명이 시민 381명을 서비스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선 (공무원 1명이) 100명 이하의 시민을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은 공명정대하고 공평해야 하기에 현재의 불공평한 상황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별도의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백 시장은 또 특례시 지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직이란 게 단계를 거칠수록 힘이 빠진다. (정부와 도의 권한이양을 통해) 그 단계를 좁혀서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단체 전체를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우선 대도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의식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용인시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토론회에 앞서 ‘자치분권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를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4개 100만 대도시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4개 대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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