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생산물 판로 개척 등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침체된 농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업 전문 교육과 기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해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전글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4.09.09
- 다음글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 24.09.09
도정/시정
3
-3
-6
0
6
0
-5
-2
4
0
-1
8
12-23 22:54 (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