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시만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추진 5년마다 용인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하는 용인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

-3

-7

0

6

0

-5

-2

4

0

-3

7
12-23 23:53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