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6.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공시설이란 용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뜻하며,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용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4

1

0

3

8

1

-1

2

4

4

2

9
12-25 11:51 (수)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