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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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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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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수립·시행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자원 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을 위해 필요시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시장은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등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순환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환경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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