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영덕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3

-3

-3

1

6

-1

-5

-2

5

4

-5

7
12-24 02:57 (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