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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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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