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정비 정의 규정에 문화, 문화자치, 문화주체 내용 신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

-3

-3

1

6

-1

-5

-2

5

4

-5

7
12-24 02:57 (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