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정/시정
6
2
3
5
4
3
2
0
7
3
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