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상현상현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희영 의원은 내년 특례시 도입을 맞아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

-3

-8

1

6

-4

-5

0

1

0

-2

7
12-24 09:26 (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