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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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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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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2월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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