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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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추가 ▲주거복지사업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추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구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주거안정 정책 및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펼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추가 ▲주거복지사업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추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구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주거안정 정책 및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펼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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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0:18 (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