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8 09:00

본문

NE_2024_XPZKHC96130.jpeg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목)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5

-6

-12

-1

4

-1

-11

-6

-3

-2

-5

5
12-23 04:2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