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 이제 읍면동 격차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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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24 09: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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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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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23:39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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