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남 기업 하계휴가 계획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0 13:16본문
-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9일로 조사
- 일괄적 단체 휴무 기업 중 특별상여금(39.2%) 지급 및 특별휴가(58.5%) 지급 계획 중
-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194개사)의 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시행하고,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괄적 단체 휴무 응답기업(41개사)의 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일자는 8월 첫째주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4.4%,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51개사 26.3%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지급(2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만7천1백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만5천4백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시 관내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 설문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
- 일괄적 단체 휴무 기업 중 특별상여금(39.2%) 지급 및 특별휴가(58.5%) 지급 계획 중
- 8월 첫째주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194개사)의 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시행하고,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괄적 단체 휴무 응답기업(41개사)의 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일자는 8월 첫째주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4.4%,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51개사 26.3%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지급(2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만7천1백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만5천4백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시 관내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 설문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
- 이전글성남산업진흥원 ‘22년 성남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22.08.10
- 다음글제5회 성남시×현대백화점 ‘남다른상점’ 7월 18일(월) ∼ 21일(목) 개최 22.08.10
도정/시정
0
-5
-10
-2
2
-1
-9
-5
2
-2
-2
5
12-22 01:23 (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