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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앞두고 재난우려 신고 진행사항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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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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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유재산은 피해발생 예상되어도 선조치는 안한다


지난 8월말 폭우로 산성동의 모 연립주택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오늘밤 태풍 ‘힌남노’가 불어 닦칠 경우 주변 주택, 주변 이동하는 인원, 차량 등에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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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주택 거주민들은 수리를 위한 여러 업체에 가견적을 받아 공사를 의뢰를 요청했으나, 태풍 힌남노로 인해 당장의 공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추가 재난과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산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 8.30일 해당 주민안전관련의 건을 수정구청 해당부서에 알렸다며 더 이상 답할 위치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인은 답답함을 호소 하고 있는 상태다.

전화를 건 민원인은 강력한 태풍이 예고되어 있어, 재난발생이 우려 되니 성남시에 조치관련 진행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성동 신모 사무장은 직접 구청에 알아봐 달라고하며 계속 구청에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산성동 사무소 사무장에게 담당부서와 팀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며 단순행정이 아니라 재난관련이 된 복합행정이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니, 8.30일 수정구청 보고 후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재차 부탁하자, 사무장은 왜 당신에게 보고해야 하느냐며 민원인에게 따져 물었다고 해당 민원인은 전했다.

그러자 민원인은 다시 그 어떠한 업체도 공사기간이 몇 일 이상 소요되어 태풍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안전재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주민입장에서는 이번 태풍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성남시의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여 관할 관청의 선조치를 요청할 사항이며,  그 후 주민이 조치할 사항을 취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산성동사무소 사무장의 태도는 변화가 없어 민원인은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성남시 수정구청 담당부서에서는 공동사유재산의  재난발생 전 사전 조치할 법적 조치할 근거가 없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하고 있다. 즉 재난 사전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성남시에서 먼저 예방 조치하는 예규나 조례가 없어 담당부서의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그 어떠한 지역보다 재난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신상진시장의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진행된 중에 나타난 민원현장을 보며, 이번 태풍에서 해당 건물에 피해가 없기를 막연히 고대하는 주민의 모습에서 성남시의 과감한 선조치로 재난 예방을 할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정구청은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공무원 편의중심의 재난행정의 민 낯을 보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해당 민원인은 그래도 신상진시정부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어 시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해 보겠다며 접수한다지만 큰 기대는 없어 보여 10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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