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립준비청년’에게 공동주거공간 제공한다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수원시, ‘자립준비청년’에게 공동주거공간 제공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02 08:45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콘)’에 입주할 청년을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인 ‘셰어하우스 CON’ 사업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한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CON은 Community(지역사회)와 ON(계속)을 합쳐 만든 용어다.

셰어하우스 CON은 권선1동·매탄1동 다세대주택에 있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한다. 방 3개·화장실 2개가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돼있다. 임대 기간은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에는 ▲생활용품 구입 비용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취·창업 관련 기관 연계, 해당 기관 추천 ▲입주 청년 생활공간 규칙 만들기 컨설팅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연계 ▲퇴소자 ‘수원시 청년 우선공급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30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ansunge@korea.kr)으로 보내거나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오리엔테이션 후 9월 말 입주를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연장하면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이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5

-6

-12

-1

4

-1

-11

-6

-3

-2

-5

5
12-23 04:2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