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31 09:02본문
성남소방서(서장 박미상)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등(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을 대상으로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해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대상물이 아니더라도 전용구역내의 위반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불가로 소방활동상의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그 또한 처벌의 대상이다.
전용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성남소방서 대응전략팀에서는 자체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s://119.gg.go.kr/seongnam/)에 게시했다. 또한 대상처에 직접 방문하여 소방차전용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박미상 소방서장은“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차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도정/시정
0
-5
-9
-4
2
-6
-6
-3
0
-1
-2
4
12-28 05:25 (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