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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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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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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142211)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TF팀을 신설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928대를 단속해 총 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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