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5 09:08

본문

undefined

- 일반주택 최대 지원금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성남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규모는 ▲주택 6개 동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개 동 등 모두 9개 동이며, 사업비 3732만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건축물대장·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7

2

3

3

8

4

2

0

0

5

-2

8
12-26 01:26 (목)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