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2_SPCMIB37004.JPG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령 시행 이후부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대상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 창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서승현 서장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자들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6

-2

-10

2

5

1

-7

-1

0

1

0

6
12-23 09:33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