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대피로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3_ULZRTO97732.JPG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용인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하여 개방하는 행위 ▲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하여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용인소방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20건의 신고 건 중 65건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

-4

-9

-2

4

-2

-6

-4

0

-1

-1

4
12-22 21:44 (일)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