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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 구 합동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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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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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2024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3개 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동 교육으로 추진됐으며, 일산동구에서 주관했다. 교육에는 3개 구의 노래연습장 대표자 73명이 참석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한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교육,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실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안전체험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은 영업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와 법령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특히 화재진압체험 등 재난안전교육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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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40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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