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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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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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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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