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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이용객들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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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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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마련 ▲흡연금지 위반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흠연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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