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시, 8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7 15:30

본문

NE_2024_PYSQRI77180.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7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되는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저렴하게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용인시 민생경제과(☏031-324-3529)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3

-5

-8

1

3

-4

-4

0

5

3

-5

7
12-24 03:26 (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