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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전액 지원…일반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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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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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정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5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됐으나, 차상위 초과 일반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절반만 지원돼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차상위 초과 일반장애인도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기기는 장애인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기기 이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확대 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동기기 수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02-502-9418), ▲울림터 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503-9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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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10:29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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