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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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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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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6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그러나 그중 5명(12%)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기준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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