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보상금 100만원 추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정/시정
2
-2
-6
0
3
-1
-1
-2
3
0
-2
6
12-24 22:01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