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5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폐수배출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폐수배출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해 15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운영일지 관련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2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지속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물 환경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포천시, 장자 .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4.09.09
- 다음글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 현안사업 해결염원 담아 차량용스티커 캠페인 실시 24.09.09
도정/시정
1
0
1
1
6
1
2
-1
3
0
1
7
01-14 20:31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