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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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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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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오랜 경력을 가진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하여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 보호를 실시 중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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