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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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3 08:43본문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나,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다.
프로포폴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ml(남성)까지 투약해야 하나,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을 투약했다.
환자 U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졸피뎀은 하루1정(10mg) 초과해서는 안되나, 환자 J는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18개월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았다.
이 중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면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 발급 시에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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