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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원의 ‘직무상 장애·상해 보상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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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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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원이 직무 중 입은 장애나 상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31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례 소관 부서인 경기도 소통협치관과 예산 집행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관계 실무진이 다수 참석했다.

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직무상 장애·상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이를테면, 양 눈을 실명한 사람과 팔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명백한 불합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조례 제3조는 보상급 지급 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장애’, ‘직무상 상해’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상의 정도나 장애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산하 기초의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차등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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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01:54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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